'학대 신고 묵살' 경찰…'뒤늦은' 문책 · '물렁한' 징계
  • 3년 전
◀ 앵커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세 번이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뒤늦게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경고나 주의 같은 가벼운 징계라서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 차례의 학대 신고는 모두 묵살됐습니다.

경찰은 아기 몸의 상처는 "마사지를 해주다 생겼다", "입 안에 염증이 생겨 살이 빠졌다" 같은 부모의 변명만 믿었습니다.

[신 모 씨/위탁가정 어머니(지난달 16일)]
"(아이가) 오다리여서 마사지를 했다는데 오다리 아니였어요."

아기가 숨지자 감찰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동네 소아과 의사의 3번째 신고마저 묵살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과 팀원 2명, 학대 아동 전담 경찰관 2명이 대상입니다.

3차례 신고에 대한 조사는 매번 다른 부서가 맡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의 연속성과 학대의 심각성은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정식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 안에 혼자 방치됐다"는 2차 신고에 눈감았던 수사팀 2명과 "몸에 멍이 많다"는 어린이집의 1차 신고를 무혐의 처리한 경찰 2명, 여성청소년 사건 담당 계장과 전현직 과장 등 3명은 모두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 광고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문책입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고위직은 아예 빠졌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살릴 수 있었던 아이의 생명을 빼앗긴데 대한 적절한 처분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참여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초동 대처부터 사후 처리까지 부실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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