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시했다 사람 죽었는데…징계 '시늉'만

  • 5년 전
◀ 앵커 ▶

지난 4월, 스물 세 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진주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큰 질타를 받았었죠.

경찰이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 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벨을 누릅니다.

큰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최 양은, 아랫집 안인득 때문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앞에 인분을 뿌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해준 건 CCTV를 설치하라는 조언 뿐이었습니다.

최양은 결국 안인득 손에 살해됐고, 큰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명만/경남경찰청 감찰계장(지난 6월 13일)]
"(최양의 경우) 신변 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을 어떻게 해달라고 신고한 건 올해에만 7차례.

경찰은 그러나 번번이 계도 후 현장종결 처리했고, 3월엔 안인득이 호프집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는데도 풀어줬습니다.

결국 안인득은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남도 경찰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오늘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 15명 중에서 5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3명은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

2명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안인득 사건 피해 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금동현/유족]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을 가지고…사람이 몇 명이 다쳤는데…5명이 죽었어요, 5명이 죽었어. 이건 솜방망이도 아니고 면봉도 안 돼요."

[김동민/유족]
"경찰들, 그 일 이후로 안 믿어요. 그냥…자기 식구들 감싸는 것 밖에 안 되죠. 이의 제기를 무조건 해."

감찰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장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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