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대규모 재난 때 호텔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수용 가능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과 리조트 등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때 민간소유 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등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해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해 왔는데요.

공공시설 부족으로 수용능력이 초과돼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활용하면 구호 활동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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