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근로·자녀 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 앵커 ▶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그런데 올해는 신청이 끝나지 않았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지만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재산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부부 연간 합산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맞다면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분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받는만큼 정해진 장려금의 90%만 지급되고요, 이 기간마저 넘기면 올해분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혹시 신청 기간을 놓쳐 못 받으신 분이시라면 재산과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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