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최대 105만 원…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 3년 전
현재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데요.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14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급액은 15만~105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조건에 해당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 전화 126번,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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