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민간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신청 못 한다

  • 2년 전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에 지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됐는데요.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분양 청약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 절차를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본 청약 2~3년 전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신청이 민간 아파트에도 가능해졌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다른 사전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어도 일반 청약은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은 당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공공·민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모든 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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