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탐정' 영리활동 가능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2년 전에 속편까지 나왔던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 '탐정' 시리즈가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선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등이 합법화되는 건데요.
물론 위법한 활동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를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경찰은 '탐정' 영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인탐정'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2년 전에 속편까지 나왔던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 '탐정' 시리즈가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선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등이 합법화되는 건데요.
물론 위법한 활동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를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경찰은 '탐정' 영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인탐정'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