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탐정' 영리활동 가능

  • 4년 전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2년 전에 속편까지 나왔던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 '탐정' 시리즈가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선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등이 합법화되는 건데요.

물론 위법한 활동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를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경찰은 '탐정' 영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는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인탐정'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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