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코로나19 확산에 법원 '원격 재판' 시행

  • 4년 전
◀ 나경철 아나운서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법원에서 원격 화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록 봐가면서 하시지요

원격 화상 재판은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모이지 않고 진행됐는데요.

재판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는 재판장만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고요.

원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스크린에 분할된 영상을 띄워 놓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약 20여분동안 진행된 재판은 영상과 음성의 끊어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으로도 원격 재판을 계속 활용할 예정인데요.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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