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전세금 반환 보증 전국 확대…만기 6개월 전 가입 가능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달 말부터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세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제외하곤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지난 뒤에는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세금이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의 경우 3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보증에 가입해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전세 가구에겐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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