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물벼락 뺑소니 피해 배상 가능"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있습니다.

첫 소식 볼까요?

"'물벼락 뺑소니' 신고하세요."

자동차가 물 웅덩이를 빠르게 지날 때 흙탕물이 사람에게 튀어 옷이 엉망이 되는 걸, 보통 '자동차 물벼락'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물론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배상까지요?

요즘 같은 때 자동차 물벼락 맞은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운전자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런 자동차 물벼락으로, 옷도 젖고 기분도 상했던 기억 한 번쯤 있을실 텐데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전자가 고의가 없더라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번호를 외운 뒤 장소와 시간, 차량의 진행방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피해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무엇보다 신고 하기위해서는 보행자가 피해 발생 당시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번 주까지 장마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주변을 지날때 서행하는 게 정답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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