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없이 조국 부인 전격 기소…조국 "아쉽지만 존중"
  • 5년 전
◀ 앵커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어젯밤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고, 어제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당사자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밤 10시 50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수는 물론 조 후보자도 적법하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위조한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어젯밤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당사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향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아직 딸의 다른 기관 인턴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말미에 전격 기소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