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빅뱅 대성, '강남 건물' 매입 계약서 공개

  • 5년 전

그룹 빅뱅의 대성 씨가 불법 유흥업소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공개됐는데요.

석연찮은 이례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룹 빅뱅의 대성 씨가 지난 2017년 사들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채널A가 보도한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매체는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성 씨가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입주 업체들은 대성 씨가 불법운영 사실을 알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구청은 대성 씨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매체에 따르면 대성 씨는 건물 매입 이후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내왔지만,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중과세 대상이라 최대 1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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