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공공기관 전화, 통화료 무료일까?
  • 5년 전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민원용 전화번호를 운영하죠.

일반적으로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구성된 특수번호와 1588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료는 무료일까요?

범죄신고 112이나 화재신고 119, 국제범죄신고 111 등은 통화료가 수신자 부담인 번호에 해당하는데요.

전화를 걸어도 발신자가 통화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상예보 안내번호 131이나, 전기고장신고 번호인 123, 국민연금상담 전화번호인 1355 등은 발신자에게 통화료가 부과되는데요.

상담사와 연결이 지연될 때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었다가는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88이나 1577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 역시 통화료가 발신자 부담인데요.

여기서 알아둬야할 것은 1588 등의 번호로 전화했을 때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요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통화와는 별도로 부가 통화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14'로 시작하는 수신자 요금 부담 전용 대표번호를 내놓았지만 아직 적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