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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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조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호윤 기자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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