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 2년 전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대의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곧바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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