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졸업 자격 당분간 유지…집행정지 일부 인용
  • 2년 전
조민, 부산대 졸업 자격 당분간 유지…집행정지 일부 인용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소멸해 달라는 청구의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 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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