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공익이 우선"
  • 작년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공익이 우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그리고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는 점을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씨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익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또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의사면허 취소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돼야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1년 전,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SNS에 "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수익활동은 포기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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