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 뒤 면허 취소 등 진행"
  • 3년 전
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 뒤 면허 취소 등 진행"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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