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 취소 가능"
  • 3년 전
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형사재판과 별개로 대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오늘(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부산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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