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

  • 4년 전
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전산입력 실수로 유령주식 28억주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고, A씨는 이를 팔았다가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증선위로부터 2,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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