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펀드손실 징계 정당"

  • 2년 전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펀드손실 징계 정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세계 채권 금리가 급락하던 2019년 하반기에 이를 기초로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DLF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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