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휴가·병가 막은 공무원…"징계 정당"
  • 작년
부하직원 휴가·병가 막은 공무원…"징계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병가를 내려던 직원에게 다른 부서에 가서 병가를 내라고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자신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음해하려 꾸며낸 일이고, 병가를 내려던 직원 역시 일을 못 할 정도로 위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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