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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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 정당"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이를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은 2020년 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음에도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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