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건 129일 수사했지만…부실수사 혐의 기소는 0명

  • 3년 전
'공군 여중사' 사건 129일 수사했지만…부실수사 혐의 기소는 0명

[앵커]

공군 여중사 사건, 성추행 피해 후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수사가 129일 만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철저한 책임규명을 약속했지만, 부실 초동수사와 연관된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시작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추모소를 찾았고,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즉각 수용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군 사상 최초로 특임 검사가 투입된 가운데 검찰단은 지난 7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석 달 동안 '초동 부실 수사'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초동 수사 라인 핵심 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하고, 10명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기소되지 않은 겁니다.

검찰단이 부실수사 정황만 확인하고 법리적 입증에 실패한 건데, 유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였다"며, 조사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20비행단과 공군본부,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까지… 군의 법무 수사 라인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국방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3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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