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2차 지원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 4년 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난 추석 전에 정부 지원금 받은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항목도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석 전에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 2차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됐죠.

하지만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접수는 오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20만 명이 신청 대상인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일해 소득이 발생했고,

작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작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또는 9월 소득, 지난 6월이나 7월 소득,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달을 고르면 됩니다.

소득 감소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채용이 축소, 연기되고 구직 기간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는 18살부터 34살까지 미취업 청년에게도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주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올해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지원금은 다음 달 안으로 1회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직과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금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폐업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격 조건 등을 따져보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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