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코로나 영업정지 노래방 저작권료 환불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있습니다.

첫 소식 볼까요?

"사람들이 노래방에 못 가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제한 조처로 노래방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무슨 소식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노래방인데요.

문을 닫은 노래방 업주들이 저작권료는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반대로, 노래방이 문을 닫으면 저작권료는 면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노래방 저작권료는 실제 곡 이용 실적에 따라 징수돼야 한다는데요.

코로나19로 영업정지 중에 징수된 노래방 저작권료가 환불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래방에 가면 애창곡을 1절까지만 부르시나요?

아니면 2절까지 부르시나요?

노래방에선 최소 1절까지 불려야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한 곡으로 계산이 된다는데요.

노래방 업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부분의 저작권료를 낸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요 반주기 제조 회사와 노래방 업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데요.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노래방들이 면제 규정을 모른 채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납부 중인 저작권료는 보통 약 3~2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업정지 중에 부당 징수된 저작권료는 즉시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환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면제 혹은 감면에 대한 홍보를 일선 노래방에 게을리 한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문을 닫은 영업일수 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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