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사놓고 안본 '전자책' 90% 환불"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전자책 안 읽어도 환불"

어느 순간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던데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이나 민원이 속출했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전자책 구독은 독자들이 온라인 서점에 매달 일정액을 내면,

서점들이 정해둔 범위 안의 책을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읽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국내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은 구독자들이 일단 결제하면, 콘텐츠를 전혀 읽지 않았어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달 단위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해놓아 당장 해지도 어려웠다는데요.

앞으로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7일 이내 결제 취소를 원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7일 이후에도 결제 금액의 90%까지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는데요.

시정 대상이 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보문고와 리디, 밀리의 서재, 예스24라고 합니다.

◀ 앵커 ▶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 공정위는 구독이나 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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