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5천여 명의 투기단속반원들이 8백여 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행정계도 조치없이 적발되면 곧바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 혼란을 피하고,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도 추가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와 휴게소 등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리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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