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담배 사용 후기' 인터넷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앞으로 담배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에 담배 제품 사용 후기나 제품 비교글을 올리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전자 담배 제품 비교 영상 등 간접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담배 제조사에게 사례금을 받거나 유튜브 등 동영상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에 올린 담배 관련 동영상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은 신제품 무료 체험이나 전자 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으로 우회적인 판촉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초대권이나 물품 제공 , 할인권 등을 통해 담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앵커 ▶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강력하게 시행돼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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