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담배 때문에" 유리창 가리는 편의점들

  • 3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유리창 가린 편의점 밤에는 불안"

편의점 유리창은 투명한 게 보통인데, 이걸 가려야 하나 보죠?

유리창 가리면 범죄 위험은 없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매장 안에 비치된 담배와 담배 광고를 가리라는 정부 지침 때문인데요.

편의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하나 같이 투명합니다.

계산대 주변에 진열된 담배 등 각종 상품들 밖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편의점들이 잇따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하는 건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배와 담배 광고물이 편의점 밖 1~2미터 거리에서 보이면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무분별한 담배 광고가 흡연을 부추길 수 있으니 노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5만여 개에 달하는 전국 편의점들,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 둘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도 없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단속으로 피해가 더 커진다"며 울상인데요.

늦은 밤에는 직원이 혼자인 경우가 많은데, 유리창까지 가리면 범죄에 속수무책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담배 광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직원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돼야겠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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