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 / YTN

  • 5년 전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국민들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11개 교육청이 자사고 24개교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이에, 교육부는 7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 평가절차,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평가기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타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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