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원 근거 일부 미비...정부 연구·조사 인정" / YTN

  • 25일 전
이번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의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면서도 그간 정부의 연구와 조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

부실 자료 논란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별도 참고자료 2건도 함께 냈습니다.

2천 명 증원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회의록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 모음만 냈고,

의대 2천 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은 빠졌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0일) : 나머지 회의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대신 정부 측에 유리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보도자료는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연구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작 해당 연구 당사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보다 적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지난 3월) : 만 명 (증원)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천 명씩 10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에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증원 규모가 과하다면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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