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중대한 범법 혐의, 공정성 훼손" 면직 처분
  • 10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면직 결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오늘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며 입장문을 통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 위원장의 검찰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근거해 법령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상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 및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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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38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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