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서류, 대부분 허위…수사기관 통보"
  • 17일 전
이번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 지원을 받아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중간 브리핑
 
이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 명목은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확인한 위법·부당 행위는 2가지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양 후보 자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 자금을 썼다.  
 
둘째, 허위 증빙 자료 제출이다. 양씨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사와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났다. 국세청 조회 결과, 2개 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사는 대출 이전에 폐업했다. 또 다른 1개 사는 제품거래명세표 상 업종과 달랐고, 나머지 1개 사도 차주 주소지와 사업자등...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3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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