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간다

  • 작년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간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오늘(1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고,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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