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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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의 형량을 이같이 유지하고,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 지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행위에 따른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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