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6일 2심 선고…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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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6일 2심 선고…1심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의 2심 선고가 이번주 열립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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