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 2년 전
[뉴스현장]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공범인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 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을 놓고 직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간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이 여부였죠. 그런데 재판부는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인정되면 국내에서 '가스라이팅 직접 살인' 첫 판례가 될 전망이었는데요. 1심 결과가 앞으로 '가스라이팅 범죄' 관련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통상 직접 살인이 간접 살인보다 형량 훨씬 높은데요. 이렇게 간접 살인,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계곡 살인 사건 발생 3년 4개월 만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에 대한 유족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2심은 언제쯤 열립니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될지, 또 2심 재판부는 직접살인 여부를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요. 전망해본다면요?

경기 광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고유정의 경우엔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동거자 중엔 살아남은 유족이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는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신상 공개 기준, 모호해 보이고요. 비슷한 사건에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범행동기를 자백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어린 작은 아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고요?

지난해 6월 발생해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 결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솜방망이 판결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검찰이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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