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1심 이은해 무기징역…"구조 안 해 숨져"

  • 2년 전
'계곡살인' 1심 이은해 무기징역…"구조 안 해 숨져"
[뉴스리뷰]

[앵커]

1심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죄의식도 없이 일상에서 피해자를 살해 시도해 인명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보고 계곡에 빠진 윤 씨를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윤 씨가 계곡에 뛰어들게끔 물에 빠져도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물에 빠진 이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씨가 윤 씨가 숨지기 직전과 이후까지도 피해자를 경제적 착취 도구로만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씨에게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충당했던 이 씨가 윤 씨의 파산으로 어려워지자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조 씨와 공모하여 복어독이 담긴 매운탕을 먹이고, 낚시터 저수지에 빠뜨리고 계곡에 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가스라이팅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 당해 물 속에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6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뒤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유가족은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만족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존중을 드리고 싶고요. 판결이 나와서 저희는 당분간은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씨와 조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이은해 #조현수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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