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수행비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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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수행비서 징역형 집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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