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 꺼낸 아버지·아들…징역형 집유

  • 4년 전
말다툼 중 흉기 꺼낸 아버지·아들…징역형 집유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69살 A씨와 아들 36살 B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아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B씨는 이후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찌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