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집유…"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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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집유…"공정성 훼손"

과거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LG전자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 모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정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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