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은 ‘비서실 CCTV’인데…정진상 측 ‘집무실 CCTV’ 꺼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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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첫 재판의 변수, 화두, 핵심은 CCTV였습니다. 오늘도 조금 공방이 이어졌는데,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에 그렇게 CCTV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당시에 뇌물을 받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조목조목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CTV가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고, 성남시청 내 CCTV에는 연번, 번호들이 부여되는데 정진상 전 실장 사무실 CCTV에는 연번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제 CCTV의 논쟁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 집무실의 CCTV와 그다음에 비서실의 CCTV, 이 두 개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 시장 집무실의 이제 CCTV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성남시가 이것을 보도자료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MBC 하고 SBS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CCTV 찍은 영상을 보도한 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서 그때도 이제 그게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 회고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CCTV 그렇게 설치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장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시장 비서실, 여기는 이제 유동규 씨 주장 등등을 보면 설치는 되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가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특징이 자기 보통 책상이 있으면 가림막을 조금 높게 친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진상 씨 얼굴을 본 민주당 관계자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구석에 이렇게 치고 사람들이 못 보게끔 해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는 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 번도 실제 얼굴을 지금, 계속 마스크 쓴 얼굴만 있지 실제 얼굴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봉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봉투잖아요, 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큰 어떤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CCTV가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올 때면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면 휴대전화로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올해가 시간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아직 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시청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볼 때는 CCTV가 없다는 데에 검찰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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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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