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500만 원 벌금형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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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자기 돈처럼 쓴 것 아니냐는 혐의로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조금 미소를 띠었다는 여러 해석들도 조금 있고, 여러 기사를 조금 보니까요. 구자홍 차장,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여러 말들이 조금 많습니다. 오늘 1심 벌금 1500만 원,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세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마 윤미향 의원의 기소, 그다음에 구형, 재판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도 있었고 실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가 되었고요. 검찰은 5년이라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높였을 때는 그만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뜻밖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이 나와서 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사법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닌가. 많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은 공적인 데에 썼고 실제로 윤미향 개인을 위해서 쓴 돈은 1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윤미향 의원이 30년 동안 제야 활동가로 활동한 경력, 그리고 많은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양형을 굉장히 줄인 것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었을 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윤미향 의원 사퇴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징역 5년에 구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중죄가 분명해 보였는데 1500만 원이라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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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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