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입 다물라”…법무부 “장관이 할 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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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 봤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본인 SNS에 내가 검찰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어요. 내용을 조금 보면 결국 이제 비슷한 내용의 진술. 다음 화면을 조금 볼까요?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한 일족에서는 ‘했던 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혹은 이게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여론전,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여론전인데 법리적으로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안 맞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무혐의 처분, 이게 일반인이 했다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과 불송치 결정을 구별 못하는 변호사는, 그럼 이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때 박하영 차장이 사표 내고 박은정 전 지청장이 뭉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저는 알면서도 이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3자 뇌물죄 법리 있잖아요. 이건 제3자 하고 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성립 안 되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본인이 받으면 이게 직접 뇌물이죠.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3자 뇌물이고, 한동훈 장관이 불우이웃 돕기 단체라도 이게 제3자 뇌물이 된다. 이건 이게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자꾸 광고비 운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산이나 네이버가 해마다 한 5억씩 꾸준히 한 10년 동안 꾸준히 광고하면서 티켓도 해주고 한 5억씩 조건 없이 했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산이나 네이버나 차병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에 거의 안 하다가 자기들 민원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몇십억을 갑자기 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까. 이 법리를 뻔히 알면서 자꾸 이렇게 저는 강변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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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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