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탄핵” 목청…與 싱크탱크 “탄핵? 히어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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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강제 퇴장 시키겠다. 탄핵 추진 검토하겠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의미한다. 이렇게 꽤 강경파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언급하니까 이렇게 기분 따라서 하는 말 안타깝다. 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대로 5 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 책임지고 사퇴했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한 장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고,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정말 한치도 지지 않고 다 맞받아치면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꼭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 됐든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외로 치더라도 오늘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재판에 대한 재판 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저는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우리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이 법체계를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먼저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의 권한쟁의 심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5 대 4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또 5 대 4로 ‘그러나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에요. 절차가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그 정도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헌법재판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이게 각하가 되는 거예요. 각하는 무엇이냐 하면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안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본안에서 싸워서 결론난 게 아니라 청구의 자격이 없으니까 본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탄핵 이야기가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예를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총괄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소추권, 수사권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대표로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그게 5 대 4로 각하되었다고 해서 탄핵을 하면, 이게 단적인 예로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3분의 2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니까 다 탄핵 대상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게 서로 간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장치를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다 각하를 하고 판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각하되었으니까 탄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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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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