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 3년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며 "지금이라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1차 소송에 이어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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