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 손배소 재판부 기피신청

  • 2년 전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 손배소 재판부 기피신청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의 편파적 재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에 대한 신문과 주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 박남선 씨는 1965년 강화도 인근에서 조개잡이 도중 납북됐다가 탈출했지만 13년 뒤 간첩으로 몰려 7년간 복역했습니다.

이근안 씨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결과였습니다.

6촌동생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를 인정해 고인이 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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