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패소'…"황당하다" 눈물

  • 3년 전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패소'…"황당하다" 눈물
[뉴스리뷰]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엇갈린 판결인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에서는 그간 '국가 면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판결이 패소로 기울자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측 대리인단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들과 항소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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