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 3년 전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7년 2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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